2000.08.05 17:44

안녕하세요 김권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신병치료를 위해 병가를 내었는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해고(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한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사직)를 위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금하는 해고행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만큼 회사측의 조치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귀하가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접수한 이상, 병가기간중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비록 병가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됩니다.

3. 병가기간중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회사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사규등에서 정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며(대부분 병가기간중에는 무급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사규에서도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일단 회사측을 잘 설득하여 계속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조치해보시기 바라며,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해고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권주 wrote:
> 용역회사에 다니다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치료를 받느라고 병가를 냈습니다.
> 20여일 동안 수술과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여 지금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하던 일을 할 다른 직원을 뽑았다며 은근히 사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병가중에는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꼭 사표를 내야만 하는지요... 빠른고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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