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력부족과 질병,부상등의 이유가 있어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체력부족, 질병,부상의 사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 현재의 질병,부상상태를 알리고, 지금의 상태로는 현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조금더 쉬운 업무를 부여해달라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에 요구하여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계속근무하면되지만, 만약 회사가 조금더 쉬운 일자리가 없다거나 하여 계속 현재와 같이 일하라고 할 때, 이때 비로서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고용안정센터 담당 상담원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해줍니다.
2. 이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병원의 담당의사로부터 회사제출용(병가신청용도 등)으로 진단서를 발급해달라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진단서는 일단 1부만 신청하시면 되고 발급받은 진단서는 차후를 위해 1부 복사해두면 됩니다. 진단서작성 및 발급은 담당의사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특별히 의사에게 주문할 사항은 없으며 단지 회사에 휴가나 업무배치전환을 신청하기 위함이다라고 충분히 말씀하시면 의사가 판단하여 작성,발급해줄 것입니다.
3.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회사에 이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와같이 경이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요구하십시요.... 이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피고... 회사가 경이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에 난색을 표시하면... "퇴직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가 이직확인서상의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작성하는 공란에 사실대로 (근로자의 체력의 부족, 질병, 부상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경이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상 여의치 않아 이직함) 기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리해달라"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과정중 비록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미한 근로제공이라하더라도 소득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자체를 안하면 무조건 부정수급입니다. 소득발생을 신고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소득발생분만큼 실업급여의 일정액을 감액하고 나머지 실업급여를 지급할수도 있고, 실업급여 자체를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문제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획득한 이후에 고민하여도 관계없으므로 차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한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면 그 순간부터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하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 종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단 이경우, 종전 직장에서의 퇴직-피보험자격상실-이후 3년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피보험자격획득-하여야만 종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실업급여에서 대해서 질문입니다.
>
> 첫번째 질문입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받을수있다고 나오는데
> 그럼
>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 뭐라고 쓰나요?
> 개인사정에 의해 아파서 그만둔다고 하나요?
> 깔끔하게쓰는방법이?
>
> 두번째 질문입니다.
> 이번에 실업급여를 못타게되면
> 제가 직장에서 2년근무했는데..
> 그실업급여는 안탈경우,
> 다음에 직장에서 탈경우 합산되나요?
> 아님 그것과 상관없이
> 그때그때...년수가 달라지나요?
>
> 셋번째 질문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아도, 생계에 위협이 있어서,
> 직장은아니고,
> 한두시간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 아파서 직장은 바로다닐수없어서 그러는데..
> 그것은 실업급여에 위반되나요?
>
> 네번째 질문입니다.
> 종합검진을 받아야 진단서를 주나요?
> 병원에서 어떻게 말하고 진단서를 주나요?
> 진단서는 몇장을 띄어야하죠?
> 만약, 아파서, 진단서를 띄었지만.
> 어느정도의진단서야지..실업급여에 해당됩니까?
> 심각한 암이라던가 그런건가요?
>
>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 회사측에서 만약 실업급여에서 병가처리안해주면
> 받을기회가없나요?
>
> 질문이많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__)
1. 체력부족과 질병,부상등의 이유가 있어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체력부족, 질병,부상의 사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 현재의 질병,부상상태를 알리고, 지금의 상태로는 현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조금더 쉬운 업무를 부여해달라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에 요구하여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계속근무하면되지만, 만약 회사가 조금더 쉬운 일자리가 없다거나 하여 계속 현재와 같이 일하라고 할 때, 이때 비로서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고용안정센터 담당 상담원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해줍니다.
2. 이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병원의 담당의사로부터 회사제출용(병가신청용도 등)으로 진단서를 발급해달라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진단서는 일단 1부만 신청하시면 되고 발급받은 진단서는 차후를 위해 1부 복사해두면 됩니다. 진단서작성 및 발급은 담당의사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특별히 의사에게 주문할 사항은 없으며 단지 회사에 휴가나 업무배치전환을 신청하기 위함이다라고 충분히 말씀하시면 의사가 판단하여 작성,발급해줄 것입니다.
3.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회사에 이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와같이 경이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요구하십시요.... 이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피고... 회사가 경이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에 난색을 표시하면... "퇴직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가 이직확인서상의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작성하는 공란에 사실대로 (근로자의 체력의 부족, 질병, 부상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경이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상 여의치 않아 이직함) 기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리해달라"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과정중 비록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미한 근로제공이라하더라도 소득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자체를 안하면 무조건 부정수급입니다. 소득발생을 신고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소득발생분만큼 실업급여의 일정액을 감액하고 나머지 실업급여를 지급할수도 있고, 실업급여 자체를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문제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획득한 이후에 고민하여도 관계없으므로 차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한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면 그 순간부터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하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 종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단 이경우, 종전 직장에서의 퇴직-피보험자격상실-이후 3년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피보험자격획득-하여야만 종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실업급여에서 대해서 질문입니다.
>
> 첫번째 질문입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받을수있다고 나오는데
> 그럼
>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 뭐라고 쓰나요?
> 개인사정에 의해 아파서 그만둔다고 하나요?
> 깔끔하게쓰는방법이?
>
> 두번째 질문입니다.
> 이번에 실업급여를 못타게되면
> 제가 직장에서 2년근무했는데..
> 그실업급여는 안탈경우,
> 다음에 직장에서 탈경우 합산되나요?
> 아님 그것과 상관없이
> 그때그때...년수가 달라지나요?
>
> 셋번째 질문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아도, 생계에 위협이 있어서,
> 직장은아니고,
> 한두시간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 아파서 직장은 바로다닐수없어서 그러는데..
> 그것은 실업급여에 위반되나요?
>
> 네번째 질문입니다.
> 종합검진을 받아야 진단서를 주나요?
> 병원에서 어떻게 말하고 진단서를 주나요?
> 진단서는 몇장을 띄어야하죠?
> 만약, 아파서, 진단서를 띄었지만.
> 어느정도의진단서야지..실업급여에 해당됩니까?
> 심각한 암이라던가 그런건가요?
>
>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 회사측에서 만약 실업급여에서 병가처리안해주면
> 받을기회가없나요?
>
> 질문이많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