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7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강제적으로 휴직조치한다면 휴직기간은 법률상 휴업기간이므로 마땅히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일정기간후 재입사 절차를 밟는다면 이는 곧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일정기간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되므로 종전의 재직기간과 새로운 재직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나 재입사원서를 작성하지 않는것이 최선이며, 필요하다면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일정기간의 휴지기를 설정한 것이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함'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법원에 퇴직금 청구소송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 : 5인~20인
>-사업의종류 : 제조업
>-회사소재지 : 대전
>
>2008.10.01에 입사하여서 2009.09.30이면 만 1년이 됩니다.
>회사에서 형편상 퇴직금을 줄 수가 없고 어짜피 7월,8월은 비수기이니
>1개월정도 퇴사를 하였다가 다시 입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9.07.01-2009.07.30까지 퇴직후에 재입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퇴직후에 재입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로는 판례에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강제 휴직이나,
>퇴사후 재입사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혹 판례는 찾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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