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하고 있는기관이며
17:00 ~ 22:00 / 주5일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연차 일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 40시간인 경우는 15일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 25시간 근무자는 어떻게 계산해서 연차를 주어야 하는지 .
어떤분은 15일이라 말하시고 다른분은 7.5일이라고 말하는데 ..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하고 있는기관이며
17:00 ~ 22:00 / 주5일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연차 일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 40시간인 경우는 15일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 25시간 근무자는 어떻게 계산해서 연차를 주어야 하는지 .
어떤분은 15일이라 말하시고 다른분은 7.5일이라고 말하는데 ..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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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40시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입니다. 즉 아래와 같습니다.
1주 25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간 = 15일(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25시간 / 40시간) * 8시간 = 75시간
즉, 연간 75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 유급휴가(연차휴가)시간을 5시간으로 하는 경우
75시간 / 5시간 = 15일 // 이는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며 다만,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 임금은 [5시간 * 시간당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르는 방법입니다.
2. 1일 유급휴가(연차휴가)시간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으로 하는 경우
75시간 / 8시간 = 9.3일 // 이는 9.3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며 다만,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 임금은 [8시간 * 시간당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03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