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로토토 2023.03.21 14:27
안녕하세요,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월 20일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이였는데,
퇴사 의견을 밝혀 3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근무기간동안 개인사정으로 미출근 4일이 있어요.
 
근데 아직 4대보험 취득신고를 안한 상태라 일용직 신고로 대체 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이 한달이 넘었어도 일용직 신고로 대체해도 되나요 ?
 
가능하다면 일용직처리 시 급여를 어떻게 계산 후 세금을 공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내용은
기본급 : 2,800,000원(주휴수당포함)
식대 : 200,000원
근무시간 : 주5일 평일 09시~18시 입니다.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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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고용보험법)을 말하므로 미출근했다고 해서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도 가능하므로 당홈페이지 일할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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