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15:2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회사 경리로 근무하다 공사현장직원의 공금횡령(15억 캐나다도주)으로 인한 인사위원회시 감봉조치를 받았습니다.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관리하던 저로써는 책임의식이 있었지만 입금표는 신경쓰지말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만 관리하라던 상사의 지시에 의해 입금표는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목이 입금표 관리소흘 이라니 분통이 터집니다.

부장-차장-과장-대리-사원의 직급에서 사원이었던 저는 감봉조치를 당하고 나머지분들은 경고조치로 넘어갔습니다.저는 조직에 대한 의리라는 어리석은 마음에 인사위원회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은채 4개월이 지났습니다.직장생활 3년째 접어들면서 겪은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법적 뒤집기는 없을까요? 도와주십시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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