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하루! 2016.03.28 13:23

15년 4월 중순부터 16년 1월 말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만 둘때 사업주에게 주휴수당(40주 * 8시간* 시급)을 카톡으로 문의했는데 확인해보겠다고 얘기를 마쳤습니다, 야간 근무 후 일어나니 제 짐을 밖에 내놨으니 가져가고 다신 찾아오지말고 주휴수당은 니가 알아서하라고 하고서는 저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저는 출석해서 진술을 했고 사업주는 출석을 안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출석을 안하다가 나중에 출석해서

출근기록부를 폐기해서 없다고하고 제가 사진으로 찍어놓은 출근기록부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고 했답니다. 지급 받을 건 170만원인데

사업주 말대로하면 50만원도 안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는 삼자대면을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거절해서 이뤄지지 않았고 감독관은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을 듣고 사업주에게 통보를 할건데 이때도 사업주가 인정을 안하면 검찰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진술 시 감독관은 동료의 증언이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사업주가 인정을 해야한다고 하니..세상 어떤 사업주가 인정을 할까요. 인정 할 정도의 사람이면 애당초 노동부까지 오는 일이 없었을텐데요..

저는 처음 구직을 위해 사업주과 주고받은 문자, 첫달 월급입금내역(그 이후는 주급으로 현금지급받아서 입금내역이 없음), 일하며 중간중간 찍었던 매장 사진, 그만둘 당시 카톡으로 사업주와 주휴수당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40주*8시간*시급을 말하니 사장이 알아보겠다고 답변한 내용),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증언(사업주가 압박해서 증언을 바꿀까봐 녹취해놓음), 그리고 그 달 전체가 나와있는 출근기록부 3장과 일부분 나온 출근기록부 3장이 있습니다. 누가봐도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가 40주 근무한게 나타나 있는데 노동청 감독관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또한 제대로 증거로 채택도 안하고 말만 바꿉니다.

검찰로 송치가되면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검찰의 결론이 강제성이 있는지, 아니면 저는 민사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신청을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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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3.29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검찰로 송치되는 부분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함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로부터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액이 귀하의 주장처럼 170만원이라는 점을 돈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서 근로감독관은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출퇴근 기록, 임금지급내역등)일부가 주휴수당 지급 청구의 근거로 제출되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 미지급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은 근로감독관에게 귀하가 주장하는 주휴수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후 이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지원을 받아 민사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3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간이 오래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좋은하루! 2016.03.29 17:5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 중 2번 마지막 부분에 감독관이 일부분만 인정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 미지급을 인정하겠다는게 아니라
    사업주가 감독관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감독관과 통화해봤는데 서로 주장하는 금액이 다르기에 마지막 증거자료를 놓고 고민중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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