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해보자 2016.03.28 16:34

5인이하의 영세 업체에서 현재 10년가까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때부터 꾸준히 사주의 근로시간 변경으로 항상 골치를 앓아왔습니다.

입사시는 주44시간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 연장근무를 요구하였고 서로 협의하에

현재는 평균 주50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변경을 통보해왔으며 변경된 근로시간대로 근무할

경우 평균 주53시간을 근무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번에는 근로시간에 불만이 있다면 다른데 알아보라고 일방적인 통보형태로 전달을 받았고 아직

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히 이야기된것은 아닙니다.

이럴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를 어떻게 하면 탈수있을까요? 만일 안된다면 이 형태로 

주53시간씩 2달이상 근무를 한다음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실업급여를 타면서 다른 쪽으로 직장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10년가까이 일하면서 한번도 급여 인상을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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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주 53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현행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제에서 13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주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한주 연장근로의 가능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합하여 한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3.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서는 자발적 이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따라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퇴사하여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추후 잘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근무기록에 대해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시어 이와 같은 상황이 2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사직서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하시고 추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확인받고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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