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joy 2016.03.28 17:17

안녕하세요.

2016년도 1월달에 임금 인상이 되어 근로계약서까지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인상전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임금 인상분을 받을 수 있나요?

혹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위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있나요?

또, 제 동기중 인상된다는 계약서로 작성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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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인상되고 이를 근로조건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인상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차액만큼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이 되며 사용자를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퇴사한 근로자 역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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