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2016.03.28 19:59

질문1)  2015.3.1. 입사하여 3개월 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시용기간 3개월이 지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어, 최근 사용자측(위탁관리업체 대리인 관리소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온 바, 이에 응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 기간을 시용기간 3개월이 지난 2015.6.1.부터 2016.5.31.까지 12개월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처음 체결한 3개월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요?  즉, 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민법  662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된다면 언제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질문2)  추가적으로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이 있는데, 이를 이유로 하여 전기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자 기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요? 해고 예고 기간 30일을 주고 해고 예고 통보를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시급한 사안이라서 될 수 있으면 빠른 회신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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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용기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종속되어 근로제공을 한 기간인 만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를 따지는 사유는 퇴직금 지급이나 연차휴가등의 적용을 위해서인데,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시용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2.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직무와 업무내용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 요건을 확인하지 못한 것인 만큼 해고 사유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 문제와 별개인 만큼 해당 근로자가 해고 사유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을 제기하면 사용자가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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