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시 출연 기관(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노동자입니다
저희 기관의 보수체계는 호봉제로 되어 있으며, 경력환산 규정에 의거하여 호봉을 획정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경력환산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문화예술 관련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재단법인, 사단법인 근무 경력)
의 경력은 100% 환산
❍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법인이 아닌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외국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
❍ 상법에 따라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의 경력은 80% 환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의 경력은 60% 환산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저는 문화관련재단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경력산정시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기관 특성상 직위나 직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청한 사실이 아니라 그 기관 양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규직으로 경력을 속이는 것으로 오해받을까봐 노파심에 쪼개기 계약을 한 적이 있다고 인사담당자에게 말해 두었고 경력은 100%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기간제 경력은 60%만 인정해야 한다는 사내 민원에 의해 호봉이 깎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재단법인에서 근무했으므로 100% 인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기관 기준 경력환산 규정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2. 위 경력 이외에 외국계 기업에서 경영지원 업무경력이 있으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경력환산 대상은 문화예술기관에 한정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만 다른 직원의 경우 회계법인 등 일반 기업에서 근무한 것도 경력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 기관의 경력환산에 대한 해석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에 대해서 호봉승급에 60%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해졌다면 귀하의 문화관련재단 기간제 근로자 경력을 100% 반영한 사용자가 어떤 사유에서 해당 경력을 100% 반영했는지 알 수 없으나 오인하여 이를 반영했다면 불가피하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환산 과정에서 해당 기간제 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이를 알고 반영한 것인 만큼 단순히 사내 민원에 의하여 경력 불인정이 되어 호봉승급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2. 경력인정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와 귀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경력 인정이 되었더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액만큼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