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j00319 2016.03.29 10:18

저희 사업장에서는 연봉제로 계약할때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연봉제 근로자도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따로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할때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여에서 공제는 없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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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 임금 총액에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고 이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 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별도의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수 만큼 연봉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별도로 연차휴가 사용에 따라 연봉액에서 공제한바 없고 이와 같은 관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사업장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를 사업장의 하나의 규율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노동관행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임금공제를 할 수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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