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서는 연봉제로 계약할때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연봉제 근로자도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따로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할때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여에서 공제는 없구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연봉제로 계약할때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연봉제 근로자도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따로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할때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여에서 공제는 없구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 2016.04.04 | 548 | |
산업재해 | 공무상 병가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04 | 6195 | |
산업재해 | 원도급사에서 산재처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1 | 2016.04.04 | 48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문의 1 | 2016.04.04 | 186 | |
근로계약 | 계속근로 관련 퇴직금지급 여부 1 | 2016.04.04 | 15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1 | 2016.04.04 | 123 | |
임금·퇴직금 | 주중퇴사시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6.04.04 | 13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업무 교육 부재 1 | 2016.04.03 | 608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형태의 고용에 어머님이 당하셨습니다. 1 | 2016.04.03 | 257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 2016.04.03 | 644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 계약서로 위장한 계약서 임금체불 1 | 2016.04.03 | 636 | |
기타 | 사립 정교사 사직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1 | 2016.04.03 | 263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감단직인 보안직으로 했습니다. 1 | 2016.04.03 | 380 | |
임금·퇴직금 | 당직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2 | 2016.04.03 | 122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1 | 2016.04.02 | 1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포함되었는데.... 1 | 2016.04.02 | 1198 | |
임금·퇴직금 | 일했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6.04.02 | 2159 | |
근로계약 | 제 퇴사절차가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1 | 2016.04.01 | 349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6.04.01 | 252 | |
여성 | 연차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6.04.01 | 160 |
1. 연간 임금 총액에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고 이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 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별도의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수 만큼 연봉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별도로 연차휴가 사용에 따라 연봉액에서 공제한바 없고 이와 같은 관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사업장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를 사업장의 하나의 규율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노동관행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임금공제를 할 수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