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향기 2016.03.29 10:21

근로기준법상에 제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특근은 1.5배 유휴특근1.5배, 평일연장 1.5배, 휴일연장 2배, 야간근무0.5배 등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제수당을 계산시 기본급만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수당도 포함되어 계산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에 제수당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의 항목은 어떤것들이 있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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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5배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비롯하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액을 포함합니다. 가령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정기상여금등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통상임금의 경우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명칭에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나 가족수당도 식사 여부나 가족의 수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됩니다.

    3. 생산고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거나 일정 조건에 따라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특정시기나 특정해에 성과달성을 이유로 우연히 지급된 성과급이나 격려금등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실비변상적 성격의 주유비나 차량유지비, 그리고 출장에 따른 지원금등도 통상임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위의 기준에 따라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성 수당의 월 총액을 귀하의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인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시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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