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형 2016.03.31 19:03

운전직 기사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1주 40시간,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달 최대 연장근로는 12*4.2(월 평균 주)를 계산해서 나온 50.4시간이 되는 건가요?

또한, 월 급여에 30시간에 대한 고정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50.4시간에서 30시간을 뺀 20.4시간이 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외 인건가요? 즉 고정시간외 수당이 시간외 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법적기준과 함께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2시 이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로 1.5배를 가산하고 22시 이후에는 야간근로 0.5배를 더 붙여서 통상적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또한 기사직의 경우, 근로시간이 불분명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절차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과 함께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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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1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면 한달 평균은 4.34주 이기 때문에 월에 약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수 없습니다.

    2. 먼저 운전직 기사라고 하셨는데, 버스운전등을 하시는 근로자인 경우 이는 감단직 적용대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른 공익성 사업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공익성 사업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적용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한 휴게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자체에 대해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여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그리고 유급, 무급휴일에 근로제공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이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의 경우 2배의 가산을 적용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인 경우,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 일반적으로 야간근로에 0.5를 곱하는 것은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 연장근로에 1.5배를 가산했기 때문에 추가로 0.5배만 가산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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