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게 2016.04.01 04:34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식품홍보판촉행사를 하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건강음료를 조금씩 드리며 효능에 대해 설명한뒤 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행사하는 인원은 10명이상 이였고
한 행사장당 인원은 보통 2명~3명이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장소는 길거리나,지하철 매장 안에서 일을 하였고 하루에 평균 10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루 일당은 8만원에 한명에게 팔경우 인센티브 만원씩을 추가적을 받아
하루 평균 10~12 정도를 벌었습니다.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후 부터 5개월가량이 지나고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5~6일 일하였습니다.
휴무 날짜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미리 윗사람에게 보고하면 그날 쉬게 해주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끝날때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정해진 휴무일 없이 일을 할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40시간은 넘게 일했습니다.
2.받을수 있다면 하루10시간에 일당8만원씩 받을경우 한주 주휴수당
3.이러한 조건에서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4.갑작스럽게 해고가 됬는데... 만약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할 경우 노동자가 받을수 있는 법적권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5.인센티브가 주휴수당이나 그 밖에 급여에 포함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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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주휴일이 명확하지 않아도 1주일에 1일의 주휴일과 그에 따른 유급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됩니다.

    2. 1일 10시간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1주 4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 인센티브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는 1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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