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2967 2016.04.01 09:44


안녕하세요. 27살 여성입니다.

3달 전 이곳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했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전부터 이곳의 대표이사라는 사람과  감정적 골이 깊어졌고,

그로 인해 저와 입사동기인 동료는 얼마전 권고사직을 당했었습니다.

(말이 권고사직이지 약간의 겁을 주는것같았습니다. 계속 다닐꺼냐 말꺼냐에 대한 의사를 묻더군요)

하지만 저흰 퇴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계속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졌는지 대화조차 시도하지않고, 업무도 주는둥 마는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3 주전 조부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연차를 2회 사용하여 평일 중에 병문안을 다녀왔고,

(그 전에 연차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못하였고,

저번 대체휴무를 이번연차에서 차감한다는 통지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은 원래 연차가 없지않냐고 물으니 내년 연차에서 마이너스를 시킨다고 하더군요.)

저번주 일요일 조부모 상을 당하여 '일/월/화/수' 이렇게 쉬고 목요일날 출근하였습니다.

처음 회사에서는 목요일날 출근하라고 하였다가 다시 전화하여 수요일 출근가능하냐고 묻길래

목요일에 하였음 좋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럼 수요일은 또 연차가 사용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어제(312일) 출근하였는데

다음주까지만 나오라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혹 이번에 제가 수요일에 쉬고 목요일날 출근한것 때문에 그런건지

조부모 상을 당하였을때 연차적용이 어떻게 되는건지 물어봤더니 그건 따로 정해지진않았고

작은 회사다 보니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더군요.


현재 회사는 저를 고용함으로써 고용촉진금이라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지원금이 3개월에 한번씩 총 4번, 1년동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첫 지원금이라고 하더군요. 이번 지원금만 받고 저를 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달전 회사의 권유로 회사 가까운 곳에 원룸(1년계약)을 얻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고를 당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를 선임해서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현재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장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등을 제외하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조부모의 장례식 참석을 사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사유에 대해 서면질의 하시고, 사업장내 취업규칙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상 상조휴가 규정을 살펴 조부모 사망시 귀하가 활용할 수 있는 유급, 무급 휴가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있다면 그에 따라 휴가사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사업장 노동관행상 조부모 사망시 일정 유급휴일을 부여해온 관행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 휴가사용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4.10 258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에 따른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0 974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3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1 2016.04.09 2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2016.04.09 1127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질의 1 2016.04.09 213
임금·퇴직금 퇴직 날짜 오해로 적은 임금 1 file 2016.04.09 12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불만 1 2016.04.08 765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6.04.08 1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1 2016.04.08 273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44
산업재해 산재 최초 요양서류 동종근로자 진술서 관련 1 2016.04.08 736
임금·퇴직금 파견직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4.08 547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2016.04.08 189
임금·퇴직금 새로 바뀐 회사 내 상여금 지금 규정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6.04.08 50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의 퇴직항목 법의 유효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6.04.07 327
근로계약 회사 계약직 [구두계약] 1 2016.04.07 319
임금·퇴직금 연차수와, 연차수당, 1년미만 8할??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16.04.07 30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7 502
Board Pagination Prev 1 ...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