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자리 2016.04.01 21:13

한 현장에서 1년 가까이 전기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현장은 삼성안에 입주해 있는  협력업체에서 전기 유지보수를 하는 회사에서 근로를 했습니다.

사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며, 그 현장에 상용직은 20명이상, 일용직은 수십명 근로중입니다.

일주일 정해진 날에(월화수목금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신 시간을 퇴근하며,

보통 한달에 20일에서 30일은 근무를 합니다.

급여가 일당으로 계산되었으나 한 달에 정해진 날에 정산되어 지급 받았습니다.


2016년 4월 1일에 출근을 하였으나,

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출근을 인정 받지 못하였습니다.

입사일은 2015년 4월2일 2016년 3월 31일에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서(366일 중 365) 퇴직금은 못 받겠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은 한 달 단위로 갱신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나,

처음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추가 작성은 없었으며,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이 바뀌게 되어 2016년 3월 26일에 

2016년 4월부터 적용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습니다.

허나 4월1일 출근 후 알아보니 근로계약서를 본사로 송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들어 보지도 않고,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 받지도 못하고

그 어떤 사유도 들어보지 못하고 

2016년 3월 26일에 작성한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 당했습니다.


1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 한 사람을 일용직 근로자 라고 한다면 전 일용직 근로자입니다만,

오랜시간 동안 계약서는 반복적으로 형식상 자동적으로 갱신되었고,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계속적인 근로에 대한 기대도 있으며,

일이 중단 되는 일 없이  계속 근로해왔으니 


아래 법에서 1번을 보면

저는 1년에서 딱 하루 모자란 날(윤달이 껴서 366일 중 365일)을 근무하였으니,.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며 귀하의 경우 실제 2016년 4월 1일까지 출근했다면 입사일인 2015년 4월 2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통해 계속근로기간 1년을 부인할 경우 출퇴근 기록등을 확보하여 2015년 4월 2일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 출근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2. 해고예고의 경우에도 귀하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4.10 258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에 따른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0 974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3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1 2016.04.09 2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2016.04.09 1127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질의 1 2016.04.09 213
임금·퇴직금 퇴직 날짜 오해로 적은 임금 1 file 2016.04.09 12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불만 1 2016.04.08 765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6.04.08 1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1 2016.04.08 273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44
산업재해 산재 최초 요양서류 동종근로자 진술서 관련 1 2016.04.08 736
임금·퇴직금 파견직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4.08 547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2016.04.08 189
임금·퇴직금 새로 바뀐 회사 내 상여금 지금 규정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6.04.08 50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의 퇴직항목 법의 유효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6.04.07 327
근로계약 회사 계약직 [구두계약] 1 2016.04.07 319
임금·퇴직금 연차수와, 연차수당, 1년미만 8할??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16.04.07 30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7 502
Board Pagination Prev 1 ...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