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 2016.04.03 20:07

3월 31일날 면접, 당일 채용후 다음 날 4월 1일 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 혼자서 가게 관리및 판매를 포함한 모든 일을 합니다.

시간 : 주7일, 오전 10시~ 오후 9시, 가게 문열기부터 닫기까지 전부 혼자

파는 물건 : 꽃차, 수제 초코파이

시급 : 7000원으로 계산하여, 아르바이트 생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가게에 문제가 있거나, 일주일에 1~2회만 1~2시간씩만 오십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업무 교육은 1시간 정도만 했습니다.

그외 4대 보험같은 어떠한 사항도 고지받지 못한상태입니다.

또한 직원이 몇명인지는 모르는데 사장님 말로는 가게가 제가 있는 곳말고도 여러곳 있다고 합니다.


1.월급은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근로계약서 안쓴건 위법인건 얼마전에 알았습니다만, 아르바이트 생도 4대 보험같은것을 가입해야 하나요? 

3.가게에 저 혼자 있는데 이게 몇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가게가 한 8군데는 된다고 들었습니다.

4.혼자서 화장실이나 밥먹는것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 이게 휴게시간이 주어진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주 7일을 연속하여 근로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휴일에 따른 8시간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1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1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한다 가정하더라도 1일 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는데, 1주일이면 70시간이 됩니다. 매일 1일도 쉬지 못하고 있했다면 1주일에 무조건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주휴일은 줬는데,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하였기 때문에 휴일근로라고 우길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만큼 귀하가 주1일의 주휴일에 근로제공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주휴일 부여의무 위반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면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에 대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귀하가 1주에 70시간 근로할 경우 70시간분의 시급이 아닌 78시간분의 시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따라서 1주 78시간×4.34주(1달 평균주수)=약 339시간×7,000원=2,373,0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아르바이트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 부담금을 원천징수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5. 실제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할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사하고나서 몇일 일했는데 1 2016.04.12 541
기타 차량사고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4.12 98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4.12 358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지급 2016.04.12 8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복잡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1 2016.04.12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액계산 확인해주세요.. 2 2016.04.12 873
기타 실업급여 받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1 2016.04.12 212
여성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1 2016.04.12 602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2016.04.12 1091
임금·퇴직금 원래?? 1 2016.04.12 173
근로계약 무계약 정규직 및 병가 월급 차감 1 2016.04.11 188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 2016.04.11 268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 반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4.11 1169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나요? 1 2016.04.11 253
임금·퇴직금 입원확인서를 줘야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2016.04.11 490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 1 2016.04.11 1072
해고·징계 부당해고 유무 1 2016.04.11 402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알바 최저 받는게 맞는건가요? 2 2016.04.11 2050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및 퇴직금 1 2016.04.11 5084
Board Pagination Prev 1 ...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