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두 2016.04.04 00:04
3월 23일 입사해 그주 일요일 제외하고 4월2일 토요일까지 일 8시간 이상씩 근무했습니다,
토요일 퇴사한다면 입사주랑 퇴사주 합쳐 7일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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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월 23일 입사일 기준으로 3월 29일까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의 유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1주일이 안되기 때문에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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