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 2016.04.04 13:4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방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통상시급*8시간*연차/12의 계산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2001.10.23일 입사한 근로자를 예를 든다면 올해 급여에 반영해서 계산해야하는 연차일수는 22개가 맞는건지요?   21개인건지...22개인건지...정확히 모르겠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경우 14년차인 2014.10.22~2015.10.22.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출근율에 따라 2015.10.23.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1일입니다. 15년차인 2015.10.23.~2016.10.22.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출근율에 따라 2016.10.23.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2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2016.04.11 1506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6.04.10 2085
여성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등 1 2016.04.10 34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4.10 258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에 따른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0 974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3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1 2016.04.09 2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2016.04.09 11274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질의 1 2016.04.09 213
임금·퇴직금 퇴직 날짜 오해로 적은 임금 1 file 2016.04.09 12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불만 1 2016.04.08 765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6.04.08 1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1 2016.04.08 273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44
산업재해 산재 최초 요양서류 동종근로자 진술서 관련 1 2016.04.08 736
임금·퇴직금 파견직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4.08 547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2016.04.08 189
임금·퇴직금 새로 바뀐 회사 내 상여금 지금 규정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6.04.08 50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의 퇴직항목 법의 유효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6.04.07 327
Board Pagination Prev 1 ...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