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reee 2016.03.29 12:54

작년 6월 30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월급날은 한달이 되는 날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 계산을 30일로 계산하고 29일마다 월급날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맞는건가요?

한달계산이 30일인지 31일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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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사일 전날까지 근로제공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그다음달 입사일이 한달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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