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날새억새 2016.03.29 15:29

제가 앞서 올린글과 같다싶이 카페에서 일했는데

1개월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에는 경력을 조금 늘려 4~5개월정도라고 표기해놨지요

그런데 카페대표가 그걸 봤는지 저에게 당장 수정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하는대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는일이 매니저의 업무라며 업무도 삭제하라 하기에 그냥 이력서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그래놓고 이거 사기죄인거 아냐 얼마나 큰 죄인데 이미 스크랩해놨다 캡쳐 스크랩 다했고 허위사실기재는 사기죄라고 자꾸 그러더라구요

고소도 할수있다던지 그런식으로 말이죠 꼭 협박하는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무조건적으로 죄송하다고 낮추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네요 

저 이력서로 어디 입사한것도 아니고 경력을 늘려쓴 바로 당일 적은지 2시간도 안되서 연락받아서 바로 수정하고 삭제하고 했는데

이걸로 고소같은것도 당할수있나요? 사기죄로 체포당하던가 그런일도 있나요? 수정하라는 메세지받고 바로 수정하고 전화로 사과하고 삭제하고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합의하여 해당 이력에 대해 정정했다면 별도로 사용자가 사기죄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업무 교육 부재 1 2016.04.03 608
임금·퇴직금 이상한 형태의 고용에 어머님이 당하셨습니다. 1 2016.04.03 257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2016.04.03 644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서로 위장한 계약서 임금체불 1 2016.04.03 636
기타 사립 정교사 사직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1 2016.04.03 2634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감단직인 보안직으로 했습니다. 1 2016.04.03 380
임금·퇴직금 당직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6.04.03 122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1 2016.04.02 1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포함되었는데.... 1 2016.04.02 1198
임금·퇴직금 일했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04.02 2159
근로계약 제 퇴사절차가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4.01 349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6.04.01 252
여성 연차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6.04.01 160
기타 퇴사햇는데 연차 계산어떻게하나요... 1 2016.04.01 30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성희롱, 사업장소새지 불분명 1 2016.04.01 634
해고·징계 직장내 왕따로 인한 퇴사문제 1 2016.04.01 2018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금액 문의 2 2016.04.01 1114
해고·징계 회사 금연정책 1 2016.04.01 778
임금·퇴직금 미지급급여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6.04.01 219
임금·퇴직금 평일주5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 유급? 1 2016.04.01 2158
Board Pagination Prev 1 ...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