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내년부터 포괄연봉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당사의 연봉에 맞는 통상시급 문의드립니다.
연봉 32,000,000원(귀성여비 2,000,000원 포함, 추석, 구정 1백만원씩 지급)
근무조건: 주5일근무, 日 8시간 근무
위와 같이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래 통상시급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상시급: 32,000,000/12개월/209=12,759원
포괄연봉 月 근로조건: 연장근로 30시간, 야간근로 4시간, 휴일근로 8시간
1월, 3월~8월, 10월~12월 월급여: 2,666,500원[기본급: 1,837,150원(주휴수당포함), 제수당(휴일,야간,연장수당): 829,350원]
*기본급: 1,645,760원, 연장수당: 574,163원, 야간수당: 102,073원, 휴일수당: 153,110원
*연장, 휴일수당: 통상시급 X 1.5배, 야간수당: 통산시급X2.0배
2월, 8월 월급여+귀성여비: 3,666,500원[기본급: 1,837,150원(주휴수당포함), 제수당(휴일,야간,연장수당): 829,350원]
당사의 통산시급에 따른 급여내역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일반적으로 지급시점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 귀향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도 일할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사업장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 3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눈 250만원의 월 급여액을 기본으로 하여 기본근로시간수(소정근로시간수)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 근로시간수를 더해 월의 총 근로시간수를 구하고 이로서 월 급여총액을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3. 귀하의 월 급여총액 250만원에는 기본근로 209시간에 연장근로 30시간, 휴일근로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 4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근로 209시간+초과근로가산59시간[연장 및 휴일 38시간×1.5배+4시간×0.5배]등 총 268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4. 월 250만원의 급여총액을 268시간으로 나누면 9,328원의 통상임금 시간급이 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월 기본급은 1,949,626원이 되며 연장수당은 419,760원이 됩니다.(연장근로 30시간×9328원×1.5배), 휴일근로는 111,936원(8시간×9328원×1.5배), 야간근로는 18,656원(4시간×0.5배×9328원)이 됩니다. 총 550,352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