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ddao3 2016.04.05 20:41
6개월 계약으로 회사에서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전 회사에서 근무한 것 까지 해서 180일은 넘었구요
문제는 계약 만료 후 퇴사한 후 본사 직영 편의점에서 3일간(1일 8시간) 근무하였고 실업급여라는 걸 알게되고 나서 그만두었습니다..
본사 직영이라 하루를 근무해도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하내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정리해보자면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상용근로자 퇴사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3. 상용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에 편의점에서 1일 8시간씩 3일, 일용직으로 근무
4. 편의점 그만둠
5. 실업급여 신청

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일용과 상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상용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고도 하고
마지막 근무지(편의점)를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한다고도 하고..
계약만료 퇴사 후 한달동안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는 수급에 지장없다고도 하는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후 일용직으로 근로제공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미만으로 근로제공하였던 만큼 별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마지막으로 일용직으로 근로제공한 3일의 근로내용이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3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1 2016.04.09 2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2016.04.09 11280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질의 1 2016.04.09 213
임금·퇴직금 퇴직 날짜 오해로 적은 임금 1 file 2016.04.09 12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불만 1 2016.04.08 766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6.04.08 1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1 2016.04.08 273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47
산업재해 산재 최초 요양서류 동종근로자 진술서 관련 1 2016.04.08 742
임금·퇴직금 파견직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4.08 554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2016.04.08 189
임금·퇴직금 새로 바뀐 회사 내 상여금 지금 규정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6.04.08 50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의 퇴직항목 법의 유효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6.04.07 327
근로계약 회사 계약직 [구두계약] 1 2016.04.07 319
임금·퇴직금 연차수와, 연차수당, 1년미만 8할??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16.04.07 31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7 502
휴일·휴가 질병휴직기간 문의 1 2016.04.07 173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293
Board Pagination Prev 1 ...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