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자 2016.03.24 13:25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게임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1월경 저희는 A라는 회사로부터 게임소프트웨어 위탁제작 업무를 요청받았고, 

제작기간( 약 1년) 과 월별 용역비를 설정하여 업무위탁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위탁 업무특성상. 

매월 지정된 날짜에 A사에서 검수하여 검수를 통과하면 지정된 기간내에 월별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였지요.

그러나, 2개월 진행후 A사측의 이유로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검수의 내용은 지적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지 A사의 개발 방향이 달라짐으로써, 저희 회사와의 위탁업무를 진행할 의지가 

없어졌다고 밖에는 안보입니다.

저희는 5명정도의 소규모 프리랜서 개발팀으로써 이번 기회로 사무실도 준비하여, 

힘차게 진행을 해보려 했습니다만, 갑자기 A사의 통보로 인하여, 내부적인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매우 심합니다. 그러나, A사측은 당연히 업무진행방향이 달라졌으므로, 기간중에 파기할수있는것 

이라고 하고, 만약 진행되더라도 검수할때 A사가 검수 통과를 인정하지않는다면, 저희 또한 개발 

급여를 받지못하므로, 파기를 인정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계약 시점에 월 개발비의 일부금액을 일종의 보증금형식으로 추가용역비로 산정하여, 차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현 파기 시점이 추가용역비를 지급받기 전의 시점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지급또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저희 엄무특성상 제작비나 재고등이 존재하지않고, A사 또한 진행된 

기간내의 개발비는 지급할 의사가 있으므로 어디까지를 요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사무실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갔으나, 제 논리엔 이것이 A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항목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저는 현 진행시점의 용역비만으로 계약 파기를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할수 있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분쟁은 어떤곳에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아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4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계약에 부관으로 일방이 계약파기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위약책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별도의 위약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내용이 없더라도 해당 계약 파기로 귀하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특성상 보다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등은 관련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시나 구청등)의 기업지원과나 무료법률 지원센터등을 활용하여 피해보상의 구제책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좀 드려요 1 2016.03.31 704
임금·퇴직금 비연속 근로자의 퇴직금 1 2016.03.31 606
임금·퇴직금 철야근로수당과 월급제 연차수당 산식 문의드립니다. 1 2016.03.31 1505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으로 인한 퇴사및 임금 독촉 1 2016.03.31 472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6.03.31 432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직 근무자 임금의 적정성여부 1 2016.03.30 651
임금·퇴직금 여러회사 업무 급여 관련 상담요청 1 2016.03.30 140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시급제차이 1 2016.03.30 9143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1 2016.03.30 437
근로시간 전 직원 30분 먼저 출근하도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1 2016.03.30 1909
기타 퇴직조건 1 2016.03.30 167
여성 육아휴직기간 1 2016.03.30 1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3.30 167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6.03.30 156
해고·징계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03.29 173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6.03.29 188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1 2016.03.29 6882
임금·퇴직금 미지급급여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6.03.29 370
기타 알바 이력서 허위기간.. 1 2016.03.29 2189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160
Board Pagination Prev 1 ...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