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A) 근무(약 13년)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새로운(B) 직장(소규모 10인이하)근무후 1개월 정도 근무후 근로조건이 맞지않아 퇴사시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않을시 가능한 충족 조건이 무엇인지요
3.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면
-. 몇 개월 수령이가능한지요
-. 실업급여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시 : A 직장급여도 포함 3개월로 산정하는지요
중소기업(A) 근무(약 13년)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새로운(B) 직장(소규모 10인이하)근무후 1개월 정도 근무후 근로조건이 맞지않아 퇴사시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않을시 가능한 충족 조건이 무엇인지요
3.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면
-. 몇 개월 수령이가능한지요
-. 실업급여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시 : A 직장급여도 포함 3개월로 산정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기사직 근로연장에 관한 질문 1 | 2016.03.31 | 321 | |
여성 | 육아휴직만료 하루전 퇴사 후 이직 1 | 2016.03.31 | 10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소재지, 성희롱 성립 요건? 1 | 2016.03.31 | 46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좀 드려요 1 | 2016.03.31 | 704 | |
임금·퇴직금 | 비연속 근로자의 퇴직금 1 | 2016.03.31 | 606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로수당과 월급제 연차수당 산식 문의드립니다. 1 | 2016.03.31 | 1505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으로 인한 퇴사및 임금 독촉 1 | 2016.03.31 | 4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 1 | 2016.03.31 | 432 | |
임금·퇴직금 | 감시 단속직 근무자 임금의 적정성여부 1 | 2016.03.30 | 651 | |
임금·퇴직금 | 여러회사 업무 급여 관련 상담요청 1 | 2016.03.30 | 140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와 시급제차이 1 | 2016.03.30 | 9143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1 | 2016.03.30 | 437 | |
근로시간 | 전 직원 30분 먼저 출근하도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1 | 2016.03.30 | 1909 | |
기타 | 퇴직조건 1 | 2016.03.30 | 167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1 | 2016.03.30 | 1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30 | 16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 2016.03.30 | 156 | |
해고·징계 |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6.03.29 | 17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3.29 | 188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1 | 2016.03.29 | 6882 |
최종 근무후 퇴사하신 사업장 A에서 퇴사사유가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하였다 하셨는데,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의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면 실인정은 어렵습니다.
A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데 구체적인 구직급여액은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 급여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