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맘 2016.03.24 15:25

2007년5월2일~ 2015년 9월30일  A회사를 다니고

2015년10월1일~2015년12월4일  B회사를 다녔고

2015년12월7일~현재 C회사를 다니는 중입니다.

첫달부터 말도 없이 급여는  늦게 주고요

돈이 없어서 못주는 상황에 간신히 자금이 생기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여날이 15일인데 아직도 안주고 있으며 돈이 나올 곳이 없어요.

1개월 미지급에 3월에 일 다하면 도 4월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연속적인 무책임이 화가나네요. 저도 먹고 살아야하는데 말이죠.

전 1개월 급여를 못받은걸 이유로 퇴사해서 이직하고자 합니다.

자의퇴사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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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4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해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사직서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의 사유를 밝혀 퇴사한 후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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