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금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다른 직원들과 저와 같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사이에 연봉 차별이 심해 이를 개선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하고 문의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나이도 비슷하고 경력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똑 같은데 단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처음부터 정규직이었던 직원과 비교할 때 65% 정도 밖에 연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시정토록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계약직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등을 적용하여 승급이나 임금인상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취업규칙 혹은 임금지급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직위의 근로자에 비교하여 귀하가 기대할 수 있는 임금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