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호 2016.03.24 16:35

제빵사는 파견 업종으로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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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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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5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법 제 5조 1, 파견법시행령 제 2조의 1 [별표1[]에 파견대상업무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 음식조리종사자의 업무의 경우 파견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는 음식․조리종사자의 업무와 배달․운반관련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음식 조리종사자의 업무> 주방장(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리실 등)- 조리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간이음식점, 병원, 선박, 학교구내식당, 열차식당 등),- 차류조리사(커피, 전통차 등) - 음식서비스종사자(음식업 서비스 종사원, 주류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바텐더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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