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대표이사 차량 기사 이며, 대표이사의 해임으로 부득이 하게 차량 기사까지 퇴사 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1. 무기계약직 : 입사일 : 11년 10월 1일, 퇴사일 : 16년 3월 31일
2. 해고 통지 : 16년 3월 8일
근로기준법에 의한면 해고 통지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하며, 서면통지로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긴한데...아래의 질문처럼 처리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질문 1) 30일전 예고일수에서 1일이라고 모자랄 경우에도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질문 2) 해고 예고시 서면 통지가 아닌 구두로 통지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현상황 : 인사팀장 /퇴사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사유 설명 -> 내용 이해 후 근로자 사직서 제출(제출일 3/23) -> 3/24 근로자 해고수당 요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월 31일을 효력일로 하는 해고를 3월 8일에 통지했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서면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문제가 아닌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근로자가 3월 23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셨는데,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할 경우 해고임을 증명하기 어려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인 만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