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00 2016.03.25 09:27

회사가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14년 9월에 입사를 하여 2015년 9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어야하나 회사 편의를 위해

4개의 연차를 쓸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여 쓰지 않으면 절대 연차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이전에 월차개념으로 몇개 쓴것도 있구요.

올해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어 5개 사용하였습니다.

사정상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어 퇴사하려고 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그동안 사용한것을 모두 제하고

연차수당을 5개만 인정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편의에 의해서 작년에 그렇게 지정하였고 연차사용촉진이란제도를 이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퇴사시점에서 다시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연차사용촉진제도 너무 악용되는것 같습니다.ㅠㅠ

한가지더 추가 질문드립니다.

금요일에 퇴사를 하면 주휴가 발생 안되나요? 8시간씩 5일 근무했으니 발생되야 한다고 보는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5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이 2014년 9월 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4.9.1.~2014.12.31. 사이 12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여부를 따져 80% 이상 출근한 경우 122일/365일×365일= 5일의 연차휴가가 2015.1.1.에 발생합니다.

    2. 2015.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귀하는 2014.9.1.~2015.8.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9.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사용자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으나,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다시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산정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나 기업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노동부의 행정지침입니다. 이를 사용자는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기업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가 유리하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지 다시 이를 입사일 기준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금요일 퇴사시 일요일까지 1주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단위로 소정근로기간을 정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즉 귀하가 목요일 입사한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임의로 월요일부터 주휴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목요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청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기사직 근로연장에 관한 질문 1 2016.03.31 321
여성 육아휴직만료 하루전 퇴사 후 이직 1 2016.03.31 10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소재지, 성희롱 성립 요건? 1 2016.03.31 462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좀 드려요 1 2016.03.31 704
임금·퇴직금 비연속 근로자의 퇴직금 1 2016.03.31 606
임금·퇴직금 철야근로수당과 월급제 연차수당 산식 문의드립니다. 1 2016.03.31 1505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으로 인한 퇴사및 임금 독촉 1 2016.03.31 472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6.03.31 432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직 근무자 임금의 적정성여부 1 2016.03.30 651
임금·퇴직금 여러회사 업무 급여 관련 상담요청 1 2016.03.30 140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시급제차이 1 2016.03.30 9143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1 2016.03.30 437
근로시간 전 직원 30분 먼저 출근하도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1 2016.03.30 1909
기타 퇴직조건 1 2016.03.30 167
여성 육아휴직기간 1 2016.03.30 1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3.30 167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6.03.30 156
해고·징계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03.29 173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6.03.29 188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1 2016.03.29 6882
Board Pagination Prev 1 ...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