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께서170만원을 임금체불 확인서를 고지해주엇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는540만원을 주장하여 법률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 아닌 카드단말기나 통장에 압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월급130만원 사대보험 십만원 공제하고120만원을 받앗는데 사대보험반환청구를 하여 제 통장에 570만원이 가압류 되엇습니다 실지120만원 받고 사대보험을 돌 려 준다해도190 만원 만 돌 려주면 되는데 사업주는 법금을 내더라도 전체 금액인 사업주 본인 부담금 까지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 한가요?
5그것으로 인해 부당한 금액으로 제 통장에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확인서 받고 앞으로 재판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
5그것으로 인해 부당한 금액으로 제 통장에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확인서 받고 앞으로 재판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