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그리움 2016.03.25 10:19

지난 2015년  12월에 예산안 승인과 함께  직원 급여 인상 승인이 확정되어

현재 3월까지 인상된 급여가 지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급여를 재조정(삭감) 하여야 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직원들의 인상된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1월에 재작성하여 보관중인 상태입니다.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는 계속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입사월에 작성을 하고

 년초에 급여 및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재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조정이 가능 한가요?(급여를 삭감 하려고 하시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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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5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급여액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이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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