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먼거 2016.03.28 17:53

최근에 인사부서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습니다.

높은 직급의 직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높은 직급의 직원의 급여는 높이고,

낮은 직급의 직원은 낮추는 급여 제도로 설계하였습니다.

과반수가 혜택을 보는 상황이니 당연히 동의를 얻었는데

불이익은 받는 사람들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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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해당 하는 임금규정 및 임금테이블을 변경하는 경우 일부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규정 및 임금테이블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취업규칙상 임금규정이 높은 직급과 낮은 직급 전체에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만큼 적법한 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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