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기록부 하루하루 작성하는건데 하루깜빡한다고
결근처리할수있나요?
이 일때문에 일을 다니고싶지않은데
다음출근날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날로 그만둘수있나요?
결근처리할수있나요?
이 일때문에 일을 다니고싶지않은데
다음출근날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날로 그만둘수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6.03.29 | 17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3.29 | 188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1 | 2016.03.29 | 6882 | |
임금·퇴직금 | 미지급급여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16.03.29 | 370 | |
기타 | 알바 이력서 허위기간.. 1 | 2016.03.29 | 2194 | |
근로계약 |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 2016.03.29 | 4166 | |
임금·퇴직금 | 월차 1 | 2016.03.29 | 151 | |
임금·퇴직금 | 양도급 운영시 퇴직금 1 | 2016.03.29 | 720 | |
임금·퇴직금 | 월급날의 한달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1 | 2016.03.29 | 763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9 | 352 | |
산업재해 |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 2016.03.29 | 4168 | |
휴일·휴가 | 일용계약직 주휴, 연차 수당 문의 1 | 2016.03.29 | 648 | |
임금·퇴직금 | 제수당 계산방법 1 | 2016.03.29 | 978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 (년차수당) 1 | 2016.03.29 | 3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의 향후 지급 약속 1 | 2016.03.29 | 149 | |
기타 | 최저임금 1 | 2016.03.29 | 96 | |
임금·퇴직금 |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6.03.28 | 514 | |
근로시간 | 일할계산방식 관련 1 | 2016.03.28 | 4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등 1 | 2016.03.28 | 272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방 이익, 일방 불이익) 1 | 2016.03.28 | 185 |
1. 근태기록부라 하셨는데, 출퇴근 기록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하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결근처리 할 수 없습니다.
2.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바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우선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효력일을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