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법규 2016.03.24 19:43
근태기록부 하루하루 작성하는건데 하루깜빡한다고
결근처리할수있나요?
이 일때문에 일을 다니고싶지않은데
다음출근날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날로 그만둘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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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5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태기록부라 하셨는데, 출퇴근 기록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하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결근처리 할 수 없습니다.

    2.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바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우선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효력일을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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