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금년도 와이프가 전남에 있는 섬 지역으로 취직이 되어 함께 내려가기로 결정 후
저는 3/10일을 기준으로 아산에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 시 퇴직원 작성시 퇴직 사유 부분에 " 배우자 직장이 전남지방으로 발령되어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른 퇴직 "
으로 기입 하였으며, 실제로 3월 경 제 주소지를 배우자 직장이있는 곳으로 전입 신청 예정입니다.
전입신청 이후 장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하고자 하는데...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회사에서 퇴직 시
별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언급없이 퇴사를 하였으나 노동부에 실업급여 문의 시
회사에서 별도의 서류(??) 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 자료를 요청하여 받을 수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이때 귀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전입신고서등), 그리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포털 사이트 거리정보), 그리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별도의 편의제공을 할 수 없다는 확인서등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귀하에게 사업장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는지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아마도 이직확인서를 의미한다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