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야 2016.03.28 10:10

안녕하세요

회사이전으로 인해 회사와 협의후

31일부로 권고사직이 됩니다

문제는

권고사직 이후....

업무 인수자가 아직 업무에 능숙하지 못해

회사측에서는 한달 정도 알바를 권하고 있어서요

만약 회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달 알바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바를 한달하고 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생각입니다


혹여나....한달  더 근무하면 안되느냐 반문하시겠지만....

회사이전으로 인해

왕복 통근시간이 4시간이 넘어

근무시간 2시간을 줄여주는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데

그러기에는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인사팀에서 알바로 처리 해야된다고 하였다더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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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9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의 아르바이트 근로에 대해 일용직 등으로 고용보험 처리 할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사사유등을 통해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처리하는 내용에 따라 실업인정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에게 귀하의 근로제공 내용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근로계약일은 언제까지이며 이후 퇴사사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아르바이트근로를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하더라도 월 60시간 근로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현재의 근로형태가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귀하의 권고사직 퇴사 이후 새롭게 취업한 것으로 이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인정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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