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지기 2016.03.24 13:55

중소기업(A) 근무(약 13년)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새로운(B) 직장(소규모 10인이하)근무후 1개월 정도 근무후 근로조건이 맞지않아 퇴사시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않을시 가능한 충족 조건이 무엇인지요

3.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면

     -. 몇 개월 수령이가능한지요

     -. 실업급여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시 : A 직장급여도 포함 3개월로 산정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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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3.24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근무후 퇴사하신 사업장 A에서 퇴사사유가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하였다 하셨는데,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의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면 실인정은 어렵습니다.

    A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데 구체적인 구직급여액은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 급여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공간지기 2016.03.24 16:09작성
    최근 3개월 기준시 - B 직장에서(1개월) + A 직장에서(최종 퇴사일 전 2개월)로 합산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6.03.25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최종 퇴사사업장에서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한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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