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에 예산안 승인과 함께 직원 급여 인상 승인이 확정되어
현재 3월까지 인상된 급여가 지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급여를 재조정(삭감) 하여야 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직원들의 인상된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1월에 재작성하여 보관중인 상태입니다.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는 계속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입사월에 작성을 하고
년초에 급여 및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재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조정이 가능 한가요?(급여를 삭감 하려고 하시는데.....)
1.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급여액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이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