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승준 2016.03.07 22:04

임금체불로 2015년 12월 17일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아 접수를 실시하였고,

현재 법률구조절차에 따라 임금퇴직금- 임금 건과 가압류를 진행중이며,

변론기일이 2016년 3월 17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 전 직장동료로 부터 회사가 12월 31일부러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소송쪽으론 잘 모르니 법률구조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다 보니 폐업한 사실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ㅠㅠ


그런데 여기 제가 의문이 드는건

제 퇴사일이 2015. 2. 28일인데 오늘 일자로 2016년 3월 7일이다보니

퇴사한지 1년이 지나면 일반 체당금 조건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것은 사업장이 폐업한지는 2개월 겨우 조금 넘었는데

저의 퇴사일이 1년이 넘었다고 일반 체당금 조건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송중에 폐업신고를 한건데, 저의 담당변호사가 폐업 했다는 사실을 저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나요?


제가 한달만 일찍 알았더라도 일반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소액체당금을 받을 조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00만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체금액에 손해나 너무도 큽니다.

기껏 소송까지 진행중이었는데 소송중에 폐업신고를 하다니,


소액체당금만 받고 물러나야하는 것인가...

오랫동안 일했던 회사라 믿고 기다린 결과가 이것 뿐인 것인지...

너무 속상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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