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AS 2016.03.08 15:34


당사는 현장근로자 중 일부가 시급제-> 연봉제(포괄)로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몇년전에 논의 결과 잔업 없는 달의 급여 감소로 생활이 어려웁다며,,

잔업과 연장,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으로 계산 코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라고 합니다.


이런분들은 연봉을 기본급+연장수당(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포함)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부분이 적법한 부분이 아니라 계속 염려 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위와 같이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 보상을 위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포괄로 진행코저 한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명기해 주는 것이 그래도 가장 방어적인 측면이 될지요??

현업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여간 처리하기 껄끄러운 사안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발생을 예정하여 그에 따른 가산수당액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연간임금 총액을 설정하고 이를 월로 나눠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연간, 혹은 월간 발생예정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미리 임금구성항목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의 발생시간을 정하지 않고 연간임금총액만을 월할 하여 임금으로 기재한다면 이를 실제 근로제공한 월 근로시간과 연장, 휴일등의 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시급산정을 한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후 억울한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3.23 636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인정으로 인하여 합의를 보려합니다. 1 2016.03.23 818
근로시간 정직원 근로시간 40->32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16.03.23 1221
근로시간 추가수당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 드립... 1 2016.03.23 337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1 2016.03.23 175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와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3.23 9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3.23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1 2016.03.23 1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신고이후 1 2016.03.23 874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16.03.23 825
휴일·휴가 투표권 보장, 사전투표 1 2016.03.23 142
근로계약 퇴사 시 반납받을 수 있는 서류 1 2016.03.23 2630
기타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1 2016.03.23 98
산업재해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3 559
기타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6.03.22 103
휴일·휴가 근로시간 변경과 연차휴가 1 2016.03.22 315
기타 다른법인에서의 근무 1 2016.03.22 12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얘기 했더니 한달간 더 근무하라고 하네요 1 2016.03.22 1988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관련문의 1 2016.03.22 4704
기타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2016.03.22 1090
Board Pagination Prev 1 ...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