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티오 2016.03.08 16:10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한해동안 개인적으로 부과된 업무가 1인이 해소하기에는 과중하였음에도, 하반기에 이르러 오히려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부서 내부 성격상 다른 직원이 수행하기 어려웠고 담당을 맡을 직원이 경험상 없었기에 부서장의 판단으로 제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중에는 가급적 야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 부모님이 두 분 모두 고령이시라 제가 늘 퇴근길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문안을 드리는 입장이라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늦어도 8-9시에는 문안을 드려야 했던 가정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하지만 주중 업무량이 워낙 과다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주말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특근수당 신청을 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올해 들어 내부 감사가 진행되었고 무엇보다 작년 초 저희 회사에 처음 도입된 내부전자 결재시스템의 미숙과 부서장의 유연한 업무결정과 과다한 본인 업무에다 추가 업무까지 부과됨을 잘 알기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 보고를 드리지 않고 사후에 특근 결재를 보고드리고 한 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서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된 업무과다로 어쩌면 그 만한 이유를 못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에 대한 징계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초 경위서 제출과 이후 특근 관련 결과물 제출을 하였고 그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차 구두로 작년에 그만큼 한 일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주중에 야근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처음으로 개인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왜 그걸 이야기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말하며 공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당을 챙긴 건 이해되나, 다 특근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셨고, 이를 무슨 근거로 특근 성과로 보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즉 판별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저는 누가봐도 한해동안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큰 일들을 수행했던 사실은 다들 알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을 사항인데, 정확히 무엇으로 판별할지가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며칠 후 문답서를 작성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답서 작성은 징계를 기본으로 하는 문서기에,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제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문답서를 작성하며 굳이 저도 죄가 명확한게 아니고 제가 실제 일 안한 것도 아니기에 화낼 이유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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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3.08 2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로서는 주말특근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시고 상급자에게 해당 특근 내용에 대해 사후 보고조치를 한점을 강조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2. 다만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납득할 수 없는 징계가 부과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우선은 징계수위가 높을 것을 대비하여 귀하가 주말특근 내용에 대해 임의적으로 수당을 노리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준비하시고 주말특근에 대해 업무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던 점등에 대한 입증자료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티오 2016.03.09 07:06작성
    잘 이해하였습니다.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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