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071 2016.03.22 13:53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권고를 받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복직하게 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시점에서 실업인정이 중단되고 구직급여가 중단될 뿐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등 1 2016.03.28 274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방 이익, 일방 불이익) 1 2016.03.28 187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사정으로 전년도 임금으로 지... 1 2016.03.28 4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8 412
고용보험 근로 시간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3.28 1147
휴일·휴가 년차일수 계산 방법 1 2016.03.28 3644
임금·퇴직금 일당제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3.28 1314
휴일·휴가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일때.. 1 2016.03.28 430
근로계약 수습사원제도 시용사원제도로 변경시 필요한 것 1 2016.03.28 1323
해고·징계 회사가 재교육을 보낼 시의 대응 1 2016.03.28 20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건 2 2016.03.28 1179
기타 5일 병가시 주차발생여부 2 2016.03.28 1600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제 관련입니다....... 1 2016.03.28 3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 1 2016.03.28 8134
기타 봐주세요 1 2016.03.28 89
해고·징계 해고 수당 1 2016.03.28 447
기타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 1 2016.03.28 3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3 2016.03.27 396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로인 퇴사명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16.03.27 768
산업재해 현장에서 소지품이 화재로 타버렸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3.27 188
Board Pagination Prev 1 ...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