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irea 2016.03.22 14:13

개인사업장의 고철 고물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남편명의로 되어있으며 고정적으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있는데 직원신고를 하게 될 시 4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급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고철값은 계속 내려가는데 인건비나 고정비는 올라가니 어찌해야할까요~ 임신중이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생각중인데 개인사업자의 배우자도 직원과 동등한 근무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배우자도 세법상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는지....세금이 많아져서 고민인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고용산재 가입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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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인 경우로서 귀하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1항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별도의 고용보험상의 혜택(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등)을 볼 수 없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귀하를 제외하고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업주의 동거친족이 아닌)가 있고 귀하가 사업주의 배우자로 동거친족이기는 하나 동일한 사업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임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등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명자료는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대장, 출퇴근 기록등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인사노무관리를 해오며 근태관리를 하여 귀하의 근로에 대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점이 확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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