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다가 파레트에 적재된 물건이 쓰러지면서 다리가 부러지셧습니다.
병원으로 119 차를 타고 이송되어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중요한건 이후에 문제 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회사와 협의 후 산재처리 하기를 꺼려하십니다.
119로 이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 신청을 안해도 되나요?
산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다가 파레트에 적재된 물건이 쓰러지면서 다리가 부러지셧습니다.
병원으로 119 차를 타고 이송되어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중요한건 이후에 문제 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회사와 협의 후 산재처리 하기를 꺼려하십니다.
119로 이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 신청을 안해도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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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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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수습사원제도 시용사원제도로 변경시 필요한 것 1 | 2016.03.28 | 1323 | |
해고·징계 | 회사가 재교육을 보낼 시의 대응 1 | 2016.03.28 | 20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건 2 | 2016.03.28 | 1179 | |
기타 | 5일 병가시 주차발생여부 2 | 2016.03.28 | 1600 | |
임금·퇴직금 | 임금 피크제 관련입니다....... 1 | 2016.03.28 | 3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 1 | 2016.03.28 | 8135 | |
기타 | 봐주세요 1 | 2016.03.28 | 89 | |
해고·징계 | 해고 수당 1 | 2016.03.28 | 447 | |
기타 |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 1 | 2016.03.28 | 3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3 | 2016.03.27 | 396 | |
고용보험 | 개인적인 사유로인 퇴사명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1 | 2016.03.27 | 768 |
1. 글쎄요~ 어떤 이유로 산재를 통한 재해보상을 거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재해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상 재해임에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지 않고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재해보상을 하는 소위 공상처리를 하기도 합니다만 추후 장해발생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서는 산재보험을 통한 재해보상 혜택이 더욱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음먹고 해당 재해발생에 대해 산재보험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습니다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