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 시 주민등록등본과 건강검진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하면서 제출했던 서류를 돌려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회사 입사 시 주민등록등본과 건강검진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하면서 제출했던 서류를 돌려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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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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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 수당 1 | 2016.03.28 | 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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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입사시 제출했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 증명을 위한 포트폴리오등을 입사지원자가 반환청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반환청구 기간이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이내이며 해당 법령의 취지가 구직자(입사지원자)의 입사지원시 각종 서류제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고충을 덜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