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맘 2016.03.28 10:04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싶어서 가입하게됐습니다 길게 작성하면 읽는게 힘드실까봐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입사 2015-9월 연봉 3200 (퇴직금 별도 , 사전고지없이 나누기 13으로 입금)

첫날만 급여명세서줌 ,

지급항목 : 32,000,000/13 = 2,461,538

공제항목: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 230,230

10월달부터 매달 230,230공제되어왔습니다.하지만 1월 11일에 건강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이 있는데요 10월부터 1월까지 세금은 공제하면서 가입은 안시켜줬잖아요 이 금액을 받아낼순없나요?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1월달에 가입시켜준것도 저포함 직원 3명을 그동안 세금을 안냈기때문에 고용촉진 대상자가된다면서 저희보고 신청해오라고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회사로 월급이 나오니깐 그돈을 우리에게 조금 더 주겠다는 명목으로 억지로 노동부로 데리고가서 신청하게 하고

신청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1월부터 4대보험이 들어가게된겁니다

그래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 저희가 사장님때문에 불법인거 알면서도 노동부가서 고용촉진 대상자로 신청을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저희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이와관련해서 사장님을 신고할순없나요?

저희 사장님은 엄마,동생명의로 회사를 차렸고 실질적인 사장은 저희 사장이거든요

여지껏 퇴직금 못받은 직원들도 그래서 신고해도 소용없었따고 하던데.. 그게 큰 걸림돌이 될수있는건가요?

질문이 뒤죽박죽인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방금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뗏는데 급여액이 1,520,000원으로되어있네요 물론 통장엔 실지급액이 입금되지만요..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90만원돈을 제해서 급여액으로 할수도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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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9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등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우선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실제 납부하지 않았으면서 원천징수한 근로자 부담분 일부에 대해서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사용자가 절반을 추가하여 납부하지 않은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징수 공단인 건강보험 공단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납부도촉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센터에도 신고하여 사용자에게 행정제재를 가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3. 사용자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수급한 것에 대해 자격이 안되는 경우라면 이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사용자의 부정수급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의 축소 신고 역시 관할 세무서에 귀하의 실소득액을 증명하여 사용자가 축소신고하였다는 점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정제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정상신고된 귀하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등이 다시 부과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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