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kfl 2016.03.29 01:20

저희 어머니가 당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진정하였고, 아직 수사중이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 준비중입니다.

1700만원의 확정원을 받았습니다. 사장이 자꾸 560만원에 합의하자며, 집으로 자꾸 찾아오고 만나자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계속 그러는 중입니다. 분명히 그금액에 합의 못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그럽니다.

또한 오늘은  변호사를 사겟다.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 cctv를 복원하겠다. 양심이 없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사장이 다른 사업장을 또 가지고 있는데 안마시술소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무슨 해꼬지라도 하지 않을까 한편 걱정이 됩니다.

좋은 해결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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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음에도 겁박과 폭언, 위력을 동원하여 진정인에게 합의를 종용한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2. 우선 피진정인에게 명시적으로 합의의사가 없으며 미지급 체불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제재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가한 폭언이나 협박 내용이 있다면 이를 녹취하거나 기록해 두시고 추후 관할 경찰서에 피진정인을 상대로 협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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