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fdse 2016.03.21 11:23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올해 2월 1일자로 대표자 및 임원이 변경되었고,

    대표자 변경 전, 즉 1월 말에 전 직원이 이전 대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직원과 대표자가 각각 자필 서명) 

    다만, '정관을 보면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 이사회에서 직원의 보수에 대해 논의하거나 정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아니지만 간부회의(이사장, 상임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로 구성)에서 직원의 연봉 인상율을 정한 회의록은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대표자가 기존 연봉계약을 무효로 하고 새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2. 기본급 외에 관리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새 대표자가 이 관리수당이 과하다고 지적하여 별도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감액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해당 관리수당에 대해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지는 않고 간부회의(이사장, 상임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로 구성)에서 정하여 회의록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관리수당을 감액하려고 할 때,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임의로 의결하여 정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도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회에는 보고된 바 없으나, 간부회의에서는 의결이 되어 회의록도 남겼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지속적으로 지급되었던 특수 업무에 대한 수당을 새 대표자 혹은 이사회에서 감액/지급거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저희 법인 운영규정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최대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수당을 최대 10일치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수당 지급에 제한을 두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5.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담료가 얼마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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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더라도 별도의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변경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과 각종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2.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수당의 감액등은 사업장 취업규칙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며 이를 이사회가 아닌 간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당의 감액은 절차상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기존에 정관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던 수당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을 폐지하거나 감액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 됩니다.

    3.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보상(연차휴가미사용수당)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등으로 10일분에 한해서만 현금보상한다 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것인 만큼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0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미사용일수가 남았음에도 사용자가 사업장의 규정을 들어 10일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고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이나 이월사용없이 폐기한 경우 잔여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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