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선 2016.03.21 11:23
제가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게됐습니다
개인 식업장이었고 이력서,보건증,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으며 어떠한 서류작성도 하지않았습니다.

어제 일이터졌는데요,
사장님께서 입고,재고표를 확인하시다가
입고에 아무것도없는데 몇일뒤 재고표엔 수량이 적혀있다 라는 이유로 저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물어내라고하십니다
저는 가져오신물건들을 깜빡하고 안적었을뿐
명백히 물건을 정리했고 팔았습니다.
입고표에 적지않았던 날엔(2/10)
저 말고도 한명의 새로운 알바생이있었고 또 한명의
베테랑 알바생이있어 총 세명이 일하던 날이였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져오신 물건들을
베테랑알바생이 입고받아 사장님께 카톡으로만 입고정리를 보내놓았는데
표에는 안적어놓은걸 확인안했다는게 제 잘못이라네요
확인해보니 그런날이 종종있다면서
수량이 맞지않는거 물어내고 그만두라고하십니다.
이거 제가 다 물어드려야되는건가요?
매출표랑 재고표 다 따져보면 제가 가게에 손실낸것은 없을겁니다.
이런대화를하다가 저에게 말귀를못알아먹냐는말과
여러 상처가되는말을하셔서 당장 내일부터 일을못가겠다고
했는데 사회생활그딴식으로쳐말아먹냐며 또 심한말을 하십니다
끝에는 나오던말던알아서하고 지켜보겠다는 말과함께
전화를 끊으셨는데
제가 오늘 아르바이트를 안나가게되면
법적으로 뭐가 걸리나요?
위의 내용중에 법적으로 제가 처벌받는일이 있을까요?
힘든만큼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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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과실로 해당 손해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주장하며 이를 변제하라고 할 경우 이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 업무특성상 근로제공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상 실수로 보여지며 귀하의 명백한 과실이라는 점도 입증하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사용자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소재도 있다 보여지고요.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 주장을 무시하시고 퇴사일을 명시적으로 정해 사직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현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수락 없이 임의적으로 그만둘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을 사직일로 정해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가 퇴사시점에서 귀하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등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감액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속된 말로 꿀릴것인 전혀 없는 만큼 당당하게 대응하시고 사용자의 폭언등을 녹취하여 성희롱적 발언이나 욕설, 협박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경찰등에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할 것이라 당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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